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빌미로 돈을 뜯은 혐의로 경기도 부천 모 버스업체 임원 51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버스 기사 85명으로부터 사고처리 비용 명목으로 1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기사 40명에게 사고 처리 비용 3,500만 원 어치를 자비로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버스기사들이 나중에 택시기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무사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고를 낸 기사들에게 백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뒤 징계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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