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시절 권력을 남용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형사법원은 15일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140만 유로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라크 전 대통령이 시장 시절이던 지난 1990년에서 95년 사이 21명을 위장 취업시킨 혐의가 인정되나,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전직 국가원수인 점,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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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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