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사립 A고교가 수학여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장교사 B씨가 여행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B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장교사 B씨는 지난 4월 중국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보고 제안서를 낸 모 여행사의 이사 등을 만나 주점에서 55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행사는 2008년과 2010년에도 A고교 수학여행 용역을 맡았던 곳으로 경쟁입찰에 지원한 다른 회사 4곳을 제치고 올해 고교 1학년생 전원이 총 3억 8천304만 원의 경비를 내는 중국 수학여행 용역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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