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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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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60살 한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 안에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제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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