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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HMC투자증권 사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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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 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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