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불법적 내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내사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경찰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은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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