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 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내역이 유출된 뒤 일부 언론에서 조종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보험가입 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감독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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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