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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아시아나 기장 보험정보 유출 범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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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내역이 유출된 뒤 일부 언론에서 조종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보험가입 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감독규정 위반입니다.

금감원은 해양경찰의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색출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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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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