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이용해 은행 돈 4억 원을 챙긴 무역업자가 3년 동안 외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에 드나들다가 세관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던 48살 A씨는 지난 2008년 서류 위조로 관세 5천만 원을 포탈한 뒤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시중 은행 2곳을 상대로 3∼6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하는 기한부 신용장을 악용해 4억 원을 찾아 결제기한 도래 전에 국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수배 상태인 A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을 취득한 뒤 호주 여권으로 세 차례나 한국에 드나들었지만 신분이 들통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세관이 입국신고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해 호주행 출국 비행기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세관은 관세포탈, 무역 사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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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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