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놓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어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경찰은 근거로 수사과에서 수사와 유치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조사하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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