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통합 결의가 무효라며,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당대회 표결 당시 대의원들의 회의장 이탈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만큼 통합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통합의 재의결해야 해 통합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통합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오는 18일까지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의 통합 의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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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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