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 모(5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 J치과를 차려 놓고 지난 10년 동안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00년에도 면허를 빌려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최근 피해 사례를 제보받은 제주도치과의사협회가 검경에 수사의뢰하면서 불법 의료 행각이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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