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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관광 유혹뒤 노인에게 물건 판매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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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공짜 공연·관광으로 환심을 산 뒤 건강식품 등 물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허가·인가·후원·추천을 받은 것처럼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사업자 부당행위에 포함됩니다.

또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공포심을 자극해 계약을 맺는 행위, 다단계판매에서 종종 나타나는 '대출 강권-계약체결 유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한 대금반환·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계약의 취소·무효·해제 요구를 무시한 행위 등이 규제됩니다.

이 기준을 위반 사업자는 2년간의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 첫 위반 때는 500만 원, 두번째 이상 위반 때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고시 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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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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