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해, 무소속이나 소속 정당 구별없이 국회의원 후보 2명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로 하고, 예비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선거일 1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지역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 정당 공천권이 소멸되고,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계파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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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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