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을 줄여주고 2억여 원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총괄하면서 은행 측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6억 원 줄여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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