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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 과장 광고 치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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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병·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광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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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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