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뉴스에 나오는 화재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심야에 재래시장 등지에서 불을 낸 혐의로 43살 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채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공릉동에 있는 잡화점 지하실에 불을 내 9천3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지난 4일에도 공릉동 도깨비 시장의 그릇가게 창고에 불을 내 3천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경찰에서 "뉴스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보는데 악마가 옆에서 자꾸 밖에 나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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