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 주요 생산품목과 김장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2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액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무용품 17억 등 모두 30억 원입니다.
적발 사례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내년에도 중소기업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테마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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