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대출을 중개하는 불법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대출알선 광고를 실은 8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대출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변조하는 '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챙길 뿐 아니라 빚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대출금을 거의 모두 떼일 위험마저 있다"며 "작업대출 의뢰인도 공·사문서 위·변조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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