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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숭실학원 임원취임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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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산하 숭실고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며, 모두 타당하다 인정되더라도 학교의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사법적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미공개, 임원선임 지연 등의 문제가 적발되자 지난 7월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의 양천고와 청숙학원의 서울외고, 진명학원의 진명여고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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