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 모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사는 개당 3억 300만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해 10억 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Y사는 2억원이 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가산과 구로 등 디지털단지 2곳의 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30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정품 기준으로 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중앙 서버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PC에 내려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PC 대신 USB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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