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모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오토바이 소유,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이를 조회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씨는 2006년 8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하기 전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백씨가 2005년 4월 오토바이를 피보험으로하는 상품에 가입돼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3천만 원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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