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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차량 미조회는 중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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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모 씨 유족이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일상적으로 운전해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지만, (백 씨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H보험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백 씨가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해 H보험의 (또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내역이 전산망에 입력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H보험은 자사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H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전산망을 통해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백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2006년 8월 상해사고로 사망 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H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에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했다.

그는 2005년 4월 다른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해 H보험의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는 2007년 7월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팔고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백 씨 유족은 H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백 씨가 또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사정만으로 오토바이 소유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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