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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무시' 충남도 등 5곳 의정비 인상 강행

행안부, 대법원 제소 등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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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와 송파구의회 등 지방의회 다섯 곳이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위법적으로 올리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회기가 끝나는 오는 19∼20일께 의정비 인상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천424만원으로 책정해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행안부는 위법이라며 충남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충남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2.3% 인상안에 대해 66.7%가 "높다"고 응답했음에도 충남도의회는 오히려 인상률을 더 높게 잡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다.

2006년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뒤 전국적으로 대거 의정비를 인상해 논란이 일자 2008년 이와 같은 조항이 추가됐다.

충남도의회 유병기 의장은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고 의원들도 워낙 강경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비 조정 요인인 공무원 봉급과 물가가 올랐고, 시장·군수 봉급도 자동적으로 인상됐는데 왜 지방의원만 여론조사 결과만을 따라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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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도 여론조사에서 무려 92%의 주민이 올해 의정비가 높다는 의견을 냈지만, 민심과는 달리 의정비를 4천611만원으로 6.0%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송파구의회 의정비는 강남구의회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송파구의회 김철한 의장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면서도 "구의원 봉급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좋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시민연대 임후상 집행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이지만 송파구의회는 동결하는 곳에 비해 의정활동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서울 노원구, 대구 남구, 충남 천안시도 여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의정비 인상을 관철하려는 분위기다.

반면 대전 유성구와 전북 순창군을 포함해 광주 동구, 부산 북구, 경기 수원시·양평군, 강원도, 강원 속초시·춘천시·삼척시·양양군, 서울 은평구, 대구 달서구는 여론을 수용해 의정비 인상 철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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