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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로 공공요금 인상 주장은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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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발효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요금, 사업구역 등 조건을 따르는 경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어떠한 공기업 민영화 약속도 없다"며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와 공공퇴직제도, 한국은행, 8개 국책금융기관은 모두 금융부문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책 자율권을 보장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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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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