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고발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강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들에게 전단지 배부 등의 투표 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참여 직원 등에게 3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에게 회장의 지위를 이용,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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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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