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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낸 교사 "징계는 부당"…법·판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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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노당에 후원금 낸 교사들 징계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행법과는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법 따로 판결 따로가 된 겁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는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번째 선고입니다.

인천지법에 소송을 낸 교사 7명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은 민노당에 매달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각 지방 교육청이 기소된 교사 대다수를 징계했고, 정직, 해임,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47명은 각 지방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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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지법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제일 먼저 내림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남은 재판과 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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