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즉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승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KT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해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당초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2G 가입자 15만 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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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