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교사 배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2~3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 200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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