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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후 출소 4개월만에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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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4개월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쇠고랑을 찼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납치·강간 등)로 김 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여고생 A양을 꾀어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6일 오전 3시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골목길에서 차에 태워주겠다며 B(43)씨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 및 성폭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B씨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주변의 CCTV 자료를 분석, 김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술만 마시면 성욕이 생긴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을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출소 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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