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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800원 착복'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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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가 버스요금 8백 원을 횡령한 운전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과 기사의 횡령 행위를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고속 버스기사 김모씨는 지난해 요금 6천4백 원을 받고 6천 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가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고속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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