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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관세 적용기간 탄력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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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2차관은 현재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이 6개월과 1년 위주여서, 농수산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시기를 물가가 오른 연말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물가가 높은 단기간에 할당 관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농산품을 비쌀 때 팔기 위해 수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할당 관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차관은 또, 할당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일정 기간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할당 관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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