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황 모(42)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5시2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식당에서 백 모(5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백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익산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황 씨는 병원 응급실까지 쫓아가 치료를 받는 백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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