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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아이디로 인터넷서 중고품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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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남의 아이디를 빌려서 인터넷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2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월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컴퓨터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 씨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3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상대방들에게 "아이디를 한 번만 쓰자"고 부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의심하면 "싫으면 사지 마라"는 식으로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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