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국측 영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점점 더 대형화, 조직화 되어가는 추세입다.
중국어선 어부들이 쇠막대기와 쇠창살을 설치하여 제주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을 어렵게 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제주도 북서방 28Km 추자도 해역에서 제주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중 해양경찰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타고 있었던 안동주 경장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실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단속한 중국어선은 올 들어 11월 현재 420척으로 작년보다 60척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나포한 중국어선에는 삼중망을 이용해 잡은 멸치떼가 한 가득이었고, 약 2천만 원~7천만 원 사이의 담보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부들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합니다.
제주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을 직접 찾아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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