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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 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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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위반 행위가 행인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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