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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모텔 연쇄방화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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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모텔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박 모(31.경남 하남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7월31일 오전 3시25분께 순천시 조곡동의 한 모텔 1층 세탁실과 보일러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모두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친구를 만나려고 순천에 왔다 만나주지 않자 화풀이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당시 연기에 놀란 투숙객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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