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할 때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노약자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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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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