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범 규준에는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따로 분리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에서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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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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