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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엄마 욕해"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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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6일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고창군 해리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어머니를 욕하자 보일러실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두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계속 어머니를 욕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고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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