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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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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유통 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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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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