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친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애로사항 청취나 상담 등으로 역할을 변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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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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