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다세대ㆍ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해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단독·다세대 등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올 1월부터 10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39만 9천 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8만 4천 건, 지방이 11만 5천 건이며, 다세대·연립주택이 12만 7천 건, 단독·다가구가 27만 2천 건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독·다세대 등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아파트와 함께 매월 25일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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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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