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은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아닌,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검찰과 경찰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또 경찰의 '내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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