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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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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오늘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 3천 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 8천 923명입니다.

지급 수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년부터는 100%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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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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