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변기 막힌 수치심에 추락…학교 책임 없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수원지법 민사제2단독 배성중 판사는 30일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을 피해 숨다가 5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다친 A군(당시 15세)의 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기가 막히는 원인은 휴지나 오물 등이 과도하게 투입된 경우 등 다양할 수 있어 설치상 하자나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또 (변기가 막혔다고 해서) 건물에서 추락하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학교 측에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군은 2009년 10월 경기지역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의 물이 역류하면서 오수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이를 목격한 화장실 칸 밖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됐다.

이에 수치심을 크게 느낀 A군이 친구들을 피해 창문 쪽으로 숨으려다 5층 높이에서 추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자 A군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