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1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0.1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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