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도의회가 주민 여론조사결과 인상반대의견이 압도적인데도 의정비를 3.4% 올린 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의정비 관련조례를 재심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구는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며 도의회 측은 해당 안건을 재심의해 가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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