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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주 애플 소송전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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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두고 벌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 측은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입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서울에서 갤럭시탭 10.1을 수입한 뒤, 다음 달 중순쯤 본격 시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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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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