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결과, 2조 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이를 주도한 대주주·경영진 등 13명을 사법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된 13명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 등 대주주 2명,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윤영규(62) 에이스저축은행장, 손명환(51) 파랑새저축은행장 등 행장 3명, 임직원 6명, 차주 2명이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합수단은 이들이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 총 2조1천68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객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통해 25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 차주들이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6천917억 원의 부실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317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쓴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해외부동산과 차명주식 등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2천349억 원 상당의 책임·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 보전 처분토록 조치했다.
권 단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해 고객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하고, 고객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까지 감행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